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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면 돈 돌려받는다?!
✅ 월세 환급금이 뭐야?
월세 환급금 = 월세 세액공제라고 보면 됩니다.
월세를 낸 금액 중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깎아주거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직장인)**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자영업자, 프리랜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설명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여야 하며, 본인 명의로 집이 없어야 함 |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 원 이하 |
🏘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
📜 계약서 + 전입신고 | 본인 명의 계약서, 전입신고 완료된 상태 |
💸 계좌이체 | 월세는 현금 or 계좌이체 내역 있어야 인정 |
👉 참고로 세대원이더라도 일부 조건엔 포함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어?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공제율 12%
-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공제율 10%
💬 예시)
한 해 동안 월세 60만 원씩 12개월 = 총 720만 원 납부
→ 750만 원 한도 내에서
→ 5,500만 원 이하라면 720만 원 × 12% = 86.4만 원 환급
📝 신청 방법
📌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으로 신청!
-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 체크
- 임대차 계약서 + 전입신고 내역 + 계좌이체 영수증 업로드
- 회사에 제출!
📌 자영업자/프리랜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 홈택스 종소세 신고할 때 ‘월세 세액공제’ 항목 선택하면 됨.
❗ 주의할 점
- 현금영수증 or 계좌이체 내역 필수!
- 현금으로만 주고 이체 안 했으면 증빙 어려워서 공제 안 됨
- 전입신고 꼭 해야 함
- 실제 거주 확인이 중요
- 가족명의 계약서라면 주의!
-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계약서여야 가능
요즘같이 월세 부담이 큰 시대에, 받을 수 있는 건 꼭 챙기세요!
1년치 월세를 생각하면 수십만 원 환급이 가능한데, 이건 말 그대로 **“숨겨진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조건 확인 → 증빙 자료 챙기기 → 홈택스에서 신청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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