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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살면 돈 돌려받는다?!

     

     

    ✅ 월세 환급금이 뭐야?

    월세 환급금 = 월세 세액공제라고 보면 됩니다.
    월세를 낸 금액 중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깎아주거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직장인)**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자영업자, 프리랜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설명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여야 하며, 본인 명의로 집이 없어야 함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 원 이하
    🏘 주택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 계약서 + 전입신고 본인 명의 계약서, 전입신고 완료된 상태
    💸 계좌이체 월세는 현금 or 계좌이체 내역 있어야 인정

    👉 참고로 세대원이더라도 일부 조건엔 포함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어?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공제율 12%
    •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공제율 10%

    💬 예시)
    한 해 동안 월세 60만 원씩 12개월 = 총 720만 원 납부
    → 750만 원 한도 내에서
    → 5,500만 원 이하라면 720만 원 × 12% = 86.4만 원 환급


    📝 신청 방법

    📌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으로 신청!

    1.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2.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 체크
    3. 임대차 계약서 + 전입신고 내역 + 계좌이체 영수증 업로드
    4. 회사에 제출!

    📌 자영업자/프리랜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 홈택스 종소세 신고할 때 ‘월세 세액공제’ 항목 선택하면 됨.

    ❗ 주의할 점

    1. 현금영수증 or 계좌이체 내역 필수!
      • 현금으로만 주고 이체 안 했으면 증빙 어려워서 공제 안 됨
    2. 전입신고 꼭 해야 함
      • 실제 거주 확인이 중요
    3. 가족명의 계약서라면 주의!
      •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계약서여야 가능

    요즘같이 월세 부담이 큰 시대에, 받을 수 있는 건 꼭 챙기세요!
    1년치 월세를 생각하면 수십만 원 환급이 가능한데, 이건 말 그대로 **“숨겨진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조건 확인 → 증빙 자료 챙기기 → 홈택스에서 신청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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