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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계산법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계산법

     

     

     

    정부 지원 복지를 받을 나오는 말,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
    특히 차상위계층 선정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인정액이 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단순히 월급만 보는 아니라
    내가 가진 예금, 자동차, 부동산 같은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처럼’ 계산해서 합산한 값이에요.


    ✔️ ① 실제 소득이란?

    • 근로소득: 월급, 프리랜서 수입
    • 사업소득: 가게 운영, 자영업 수입
    • 기타소득: 연금, 이자소득, 보험금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은 ‘근로소득공제’빠짐
    예: 일정 수준 이하의 월급은 일부 제외돼서 부담이 줄어요.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재산 소득환산 공식:

    (재산 - 기본공제액) × 소득환산율 ÷ 12개월

    📌 주요 공제 기준:

     

    구분 기본 공제 금액 (2025년 기준)
    금융재산 500공제
    자동차 생계형 차량 1대는 제외됨
    부동산 (주거용) 주거용 주택은 일부 공제

     

     

    📌 소득환산율:

     

    기본 공제 금액 (2025년 기준)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4% (0.04)
    금융재산 6.26% (연)
    자동차 재산가액 전부 반영 X, 일부 제외 가능
     

    예시로 보는 계산법

    예시: 1가구, 월급 100원, 금융재산 1,000있을 경우

    1. 실제소득:
      월급 100원 → 근로소득공제 85 인정
    2. 재산 소득환산
      • 금융재산: 1,000원 - 500원(공제) = 500
      • 소득환산: 500원 × 6.26% ÷ 12개월 ≒ 2.6원/
    3. 소득인정액 = 85원 + 2.6원 = 87.6

    👉 경우, 1기준 중위소득 50%121원보다 낮기 때문에 차상위 가능성 있음!


    📝 알아둘 것!

    •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최신 기준 확인 필수!
    • 재산 조사는 신청자가 모르게 이뤄질 수도 있어요 (행정정보 자동 조회)
    • 거짓으로 축소하거나 누락 불이익생길 있어요.

    🧩 마무리 요약

     

    소득환산율 계산 방법
    실제 소득 월급, 사업소득 등 → 일부 공제 적용
    재산 소득환산 (재산 - 공제금액) × 소득환산율 ÷ 12개월

     

     

    📌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며,
    📌 값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경우 차상위계층 가능성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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