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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복지를 받을 때 꼭 나오는 말,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
특히 차상위계층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인정액이 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드릴게요!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예금, 자동차, 부동산 같은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처럼’ 계산해서 합산한 값이에요.
✔️ ① 실제 소득이란?
- 근로소득: 월급, 프리랜서 수입 등
- 사업소득: 가게 운영, 자영업 수입 등
- 기타소득: 연금, 이자소득, 보험금 등
※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은 ‘근로소득공제’로 빠짐
예: 일정 수준 이하의 월급은 일부 제외돼서 부담이 줄어요.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재산 소득환산 공식:
(재산 - 기본공제액) × 소득환산율 ÷ 12개월
📌 주요 공제 기준:
구분 | 기본 공제 금액 (2025년 기준) |
금융재산 | 500만 원 공제 |
자동차 | 생계형 차량 1대는 제외됨 |
부동산 (주거용) | 주거용 주택은 일부 공제 |
📌 소득환산율:
기본 공제 금액 (2025년 기준)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4% (연 0.04) |
금융재산 | 6.26% (연) |
자동차 | 재산가액 전부 반영 X, 일부 제외 가능 |
✅ 예시로 보는 계산법
예시: 1인 가구, 월급 100만 원, 금융재산 1,000만 원 있을 경우
- 실제소득:
→ 월급 1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후 약 85만 원 인정 - 재산 소득환산
- 금융재산: 1,000만 원 - 500만 원(공제) = 500만 원
- 소득환산: 500만 원 × 6.26% ÷ 12개월 ≒ 2.6만 원/월
- 총 소득인정액 = 85만 원 + 2.6만 원 = 약 87.6만 원
👉 이 경우, 1인 기준 중위소득 50%인 약 121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차상위 가능성 있음!
📝 꼭 알아둘 것!
-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최신 기준 확인 필수!
- 재산 조사는 신청자가 모르게 이뤄질 수도 있어요 (행정정보 자동 조회)
- 거짓으로 축소하거나 누락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마무리 요약
소득환산율 | 계산 방법 |
실제 소득 | 월급, 사업소득 등 → 일부 공제 적용 |
재산 소득환산 | (재산 - 공제금액) × 소득환산율 ÷ 12개월 |
📌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며,
📌 이 값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 가능성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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