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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마쳤는데 공제가 누락되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빠진 공제를 다시 받고, 2만원 세액 공제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공제 누락 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공제 누락 확인하기
연말정산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누락된 공제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흔히 누락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소득 요건 충족)의 의료비도 포함 가능
- 교육비: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본인의 직무 관련 교육비
- 기부금: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기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
2. 소득세 확정신고로 누락된 공제 받는 법
공제 누락을 발견했다면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 클릭 후, 추가할 공제 항목 입력
- 제출 후 환급 여부 확인
✅ 세무서 방문 신고
-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추가 공제 증빙서류(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
3.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공제 누락을 발견한 시점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 수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정정하는 경우
- 경정청구: 신고 기한(5월)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정정 신청 가능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국세청이 이를 검토한 후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환급 시기와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일반적으로 6월~7월경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한 경우, 심사 기간이 약 3~6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다면 세액이 증가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 자진신고 세액공제 혜택: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 신고세액의 7%(최대 2만 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하며, 경정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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