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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인지
    수입인지

     

    안녕하세요 :)
    오늘은 관급공사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붙이는 이유에 대해 쉽게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한 번만 정리해두면 이후에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수입인지란?

    먼저, **‘수입인지’**가 뭘까요?

    수입인지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세금 납부용 증서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인지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걸 ‘수입인지’를 계약서에 붙이는 방식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계약서에는 세금도 제대로 냈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공식적인 표시라고 보면 됩니다.

    관급공사란?

    ‘관급공사’는 말 그대로 정부(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예요.
    도로, 학교, 공공시설 같은 곳에 나라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죠.

    이런 공사는 민간 계약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서 한 장도 아주 꼼꼼히 작성하고, 관련 서류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왜 수입인지를 요구할까?

     

     

     

    관급공사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법적 의무 (인지세법) 때문이에요

    ‘인지세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서에는 반드시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의 공사 계약서에는 7만 원의 인지세가 부과돼요.
      (→ 따라서 7만 원짜리 수입인지를 붙이는 거죠.)

    이는 모든 계약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사항이라,
    관급공사든 민간계약이든 상관없이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2. 계약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은 계약서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이 무효다", "계약 내용이 불법이다" 라고 주장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형식적으로도 완벽한 계약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책임을 피하고 분쟁을 막기 위해 수입인지가 붙은 계약서만 인정하는 거죠.

    3. 회계 및 세무처리를 위한 근거 확보

    공공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모든 지출에 대해 회계 증빙이 확실해야 해요.

    수입인지가 붙은 계약서는
    “공식적인 계약이었고, 인지세까지 제대로 낸 것”을 보여주는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건 공무원 입장에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가 됩니다.
    (“법대로 처리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수입인지는 누가 준비해야 할까?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액을 지급받는 쪽, 즉 수급업체가 수입인지를 준비합니다.
    계약서를 제출할 때 미리 구매해서 계약서에 붙여 제출하죠.

    단, 계약 방식이나 기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발주처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하며

    관급공사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붙이는 이유는
    법적 의무, 계약의 효력 보장, 회계 증빙이라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이런 절차가 공정한 세금 납부투명한 계약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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